전동휠로 어린이 치고 운전자 아닌 척한 20대 男… 결국 들통나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0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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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A씨(29)가 전동휠을 운전하는 모습(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 뉴스1
지난 3월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A씨(29)가 전동휠을 운전하는 모습(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 뉴스1
전동휠을 타다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쓰러진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며 “아이가 넘어졌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들통이 났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 씨(28)는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보도에서 전동휠를 타고 가다 보행 중이던 B 양(9)을 들이받았다. 전기로 구동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서 운행을 해선 안 된다.

이 사고로 B 양은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대신 B 양을 안고 집에 데려다주며 B 양의 할머니에게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B 양의 할머니가 “사례하고 싶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자 “빨리 119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황급히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B 양의 가족은 “넘어진 게 아니고 무언가에 치었다”는 B 양의 말에 경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B 양을 치어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 운행자가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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