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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영장심사 마쳐…“검찰이 무리한 수사”
뉴스1
입력
2019-05-10 18:18
2019년 5월 1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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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일개 시민 발언 엄청 키우고 있는 것”
유튜버 김씨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0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 있다. 2019.5.10/뉴스1 © News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 측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오버해서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며 “일개 시민 한 명의 항의성 발언을 엄청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씨 측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한 사람인데 해외 나가서 숨을 이유가 있겠냐”며 “증거도 이미 검찰에서 조명부터 살림까지 다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9일 오전 9시쯤 김씨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체포한 뒤 오후 늦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계란을 들고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나왔다’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다.
그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쳐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는 발언을 하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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