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신명·이철성 구속영장 청구…14일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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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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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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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시해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강신명 전 청장, 이철성 전 청장 등이 받는 혐의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의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다. 강신명·이철성 두 경찰 수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강신명 전 청장, 이철성 전 청장 등은 과거 정보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철성 전 청장은 이듬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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