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노래방서 이불덮고 자다가 발각…“담배 피우며 체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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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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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왕진진 씨(39·본명 전준주)는 체포 당시 노래방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던 정형환 경감은 9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제보장소가 노래방이라서 확인해보니 왕진진이 롱 테이블을 침대처럼 만들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라”며 “직감적으로 수배자라고 느껴져 안에 누구 있느냐고 물어봐도 반응이 없었다. 직접 이불을 걷어보니 ‘누구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라”고 체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찾아왔느냐’, ‘누가 신고했느냐’ 등을 물어 대답하지 않았다. 담배까지 피우면서 시간을 지체하더라. 체포영장을 진행하면서 범인도피, 은닉 때문에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현장에서 압수해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왕 씨가 숨어 있던 노래방 관계자는 “왕진진이 노래방에서 오가며 묵었지만 지명수배자인지 몰랐다. 이름을 속이고 예명을 썼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왕 씨는 지난해 10월 전 부인인 팝아티스트 낸시랭으로 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러다가 이달 2일 서울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발각돼 이틀 후인 4일 구속됐다.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낸시랭은 왕 씨와 왕 씨 도피를 도운 사람들을 추가 고소했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도망간 상태에서 낸시랭에게 연락했는데 그 연락 자체가 협박이다”면서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기에 그 자체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피 상태에서 영상 촬영해서 방송했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했다.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 행위를 조력한 그 분들까지 고소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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