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2019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발표…“이의제기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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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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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청년포털 갈무리
사진=서울청년포털 갈무리
서울시는 3~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2019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한 시민은 1만4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5300여 명이 ‘정량평가’를 통과했다.

정량평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50% 미만인 신청자에 한해, 연령구간 별(▲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서울시는 “정량평가 뒤에 진행된 ‘정성평가’의 경우, 미기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탈락한 신청자 가운데, 최종학력졸업일·퇴사일 불일치 등 오류를 확인한 신청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13일 낮 12시까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는데,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24만 5305원, 직장가입자는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나 ‘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이고,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주나 부양자에 대한 부과액 기준이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미취업 상태거나, 취업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더 많은 분들께 지원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향후 서울시는 더 많은 분들께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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