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추락사 여중생 성추행 가해학생들 다음달 14일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0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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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 News1
7월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 News1
지난해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B군(18)의 공판 준비기일이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C군(17)도 함께 이날 재판을 받게 된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에 배당된 해당 사건은 송승훈 판사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D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2016년 B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군은 D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016년 SNS를 통해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지난 7월1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D양(15)의 유족들에 의해 고소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D양의 유족들은 ‘2016년 고등학생 B군(18)이 D양을 성추행했고, B군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A군이 주변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며 D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또 ‘D양의 전 남자친구인 C군(16)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A군과 B군으로부터 당한 D양의 피해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소문을 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11월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A군 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D양과 가해 남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해 A군 등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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