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로 우정사업본부(우본)와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재택위탁집배원’(현 재택위탁배달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한지 5년여만에 재택위탁집배원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용관계에 놓인 다른 특수고용직 처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탁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구조조정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며 도입됐다.
우본은 상시위탁집배원(현 상시계약집배원)과 산간벽지 등 특수지위탁집배원(현 특수지계약집배원)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체국장과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같이 한정된 구역에 우편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근거가 되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3년 4월부터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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