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모와 살던 시각장애인 18세 여고생도 참변…진주아파트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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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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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양과 강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안 씨. 사진=동아일보 DB
최 양과 강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안 씨. 사진=동아일보 DB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의 사망자 중 10대 시각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에 거주 중인 안모 씨(42)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 소식에 급히 아파트를 뛰쳐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안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10대 여성 2명, 50대와 60대 여성 각 1명, 7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안 씨의 집 위층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인 최모 양(18 ·고3)도 포함돼 있었다. 최 양은 숙모인 강모 씨(53)와 함께 살았다. 강 씨도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최 양과 강 씨를 꾸준히 괴롭혔다. 안 씨는 2년 전 오물을 담아 강 씨의 집에 뿌렸고, 결국 강 씨는 집 앞에 CCTV를 설치까지 해야 했다. 안 씨는 지난달 12일에는 하교하는 최 양을 집 앞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최 양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 씨는 초인종을 4번이나 누르며 위협했다.

1급 시각장애인인 최 양은 양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라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양은 강 씨의 전 남편 남동생의 딸이다. 강 씨는 최 양을 4세 때부터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 있는 강 씨는 최 양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씨는 지난 2010년 폭행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한 달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안 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안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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