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外 새로운 교원단체 설립 길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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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協 시행령 제정 합의… 교총 “밀실합의 철회” 강력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새로운 교원단체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교원단체 조직과 관련한 조항은 교육기본법 15조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법 제정 이전부터 있던 교총이 현재까지 ‘법적으로 인정된 교원단체’의 지위를 독점해 왔다.

교총은 시행령 제정 방침에 “직접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 합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교원단체는 교직의 노동직관을 가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문직관을 가진 교총으로 이미 양분돼 있다”며 “교원단체를 분열시켜 교원의 단결력을 저해할 의도라면 즉각 시행령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수 교원단체 설립을 추진해온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더 늦기 전에 복수 교원단체 설립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교육부#교육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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