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민노총 위원장 등 8명 소환 불응…“2차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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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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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19일 출석 요구…강제수사 돌입할 수도”
민노총도 강경 대응 “이미 조사 받아…이유 없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DB © News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DB © News1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모두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곧장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오늘 출석을 요구했던 8명이 모두 불응했다”면서 “4월19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8명에게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출석 시간이 잡혀있었으며, 김 위원장의 경우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이때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고 경찰 방패를 빼앗는 등 소요사태를 빚었다.

이에 경찰은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사에 들어간 뒤 피의자를 특정했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미 김 위원장의 출석 불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현행범으로 연행됐을 당시 3월27일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또 “김 위원장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시간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3월27일 건에 대한 피의자도 특정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현재 불법행위의 피의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집회를 주최한 당사자인 김 위원장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노총 측에서 추가적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공식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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