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때 재판’ 법정 퇴장 검사…법원 “감봉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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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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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에 재판 잡히자 퇴정 후 안돌아와
법무부 2개월 감봉처분 결정…취소소송 내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검사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휴정 기간에 재판을 잡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을 한 달여 뒤인 7월25일에 열기로 했고, 김 검사는 그 기간이 법원의 휴정 기간이라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로 진행되는 점을 들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보통 7월말과 8월초 여름 휴정 기간이다.

이에 김 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김 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김 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고, 법무부는 2017년 10월 김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지난해 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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