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위헌” …자사고 지원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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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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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4.11/뉴스1
(서울=뉴스1)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4.11/뉴스1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한 법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 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고로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에 오른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한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지난해 6월 28일 헌재가 이미 효력을 정지시켰던 조항이다. 다만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적용되진 않았다. 헌재는 이날 결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성을 종국적으로 확인했다.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나왔다. 하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미달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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