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뇌물입증’ 결정타 찾을까…윤중천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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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5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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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뇌물공여 공소시효 지나…진술 등 협조 ‘기대’
진술외 증거확보 어려워…대가성·공소시효도 과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 © News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뇌물 의혹을 정조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을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지검장)은 전날(4일) 김 전 차관의 서울 광진구 주거지와 법무법인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윤씨 소유였던 강원 원주시 별장 및 윤씨가 설립한 C영농조합법인, 서대문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이날부터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등 압수물 중 필요한 것들은 대검에 맡겨 포렌식할 방침이다. 두 사람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과거 자료가 남아 있을 거라 기대하긴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통화내역 등에서 단서를 찾으려는 것이다.

수사단이 발족 6일만에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서며 뇌물 혐의 관련 일부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뇌물 혐의만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것도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싣는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몇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막연히 증거가 있을 가능성으로는 발부되지 않는다”며 “영장에 관련 증거들이 아직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을 잘 기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엔 성범죄 관련 혐의만 들여다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모두 돈거래를 부인했던 당시와 달리 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을 넘긴 윤씨가 보다 진전된 진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윤씨를 여러 차례 조사하며 확보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뇌물 혐의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단도 수사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씨의 추가 진술을 주목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에 비해 공소시효가 짧아 윤씨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경지검 검사도 “수사단이 윤씨를 압박하는 것을 찾아내 심경변화를 일으켜 의미있는 얘기를 하게 만든다면 (뇌물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매듭을 풀어주는 건 윤씨”라고 봤다.

강제수사에서 윤씨 진술을 뒷받침할 장부나 업무일지 등이 나온다면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윤씨가 앞서 여러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던 만큼 ‘물증’을 남겨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직무연관성과 대가성 입증도 과제다. 윤씨는 조사단 조사에서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금품 대가로 윤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거나, 실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뇌물이 오간 기간과 관련해 공소시효 극복도 관건이다. 3000만원 이상 뇌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이고,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수사단은 2009~2012년 두 사람 간에 3000만원을 넘는 금품이 오갔는지에 우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05~2012년에 전달된 뇌물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묶는다면 시효 이전 것도 처벌할 수 있지만 적용이 쉽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수사단은 이와 병행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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