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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도 주민들 “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 개정안 주도 반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4-04 03:00
2019년 4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19-04-04 03:00
2019년 4월 4일 03시 00분
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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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지역구 시의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희철 시의원(연수구 제1선거구)을 소환하기로 한 것이다.
‘올댓 송도’를 비롯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단체들은 3일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에 반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주민도 법이 보장한 시의원 소환 절차를 진행한다”며 “‘시의원 파면 소환위원회’를 꾸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소환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주민들은 이 조례가 “국내 기업이나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10년 전 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내용과 유사한 데다 중복 규제 우려도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올댓 송도 대표는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한 번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산권 보호와 의회의 견제 장치를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0%가 소환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주민투표 결과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이면 해임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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