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선 끌어와 일반 주차구역서…‘포르쉐 PHEV 빌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3일 21시 16분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얌체 주차’를 하는 포르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쉐 PHEV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포르쉐 PHEV 차량이 충전 구역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얌체 주차’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3면과 일반 주차구역 1면이 있으며, 이 일반 주차구역은 동 출입구와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자리다. 문제의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뒤, 충전 구역에 설치된 충전기를 끌어와 사용하는 방식으로 충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서 실제 충전 구역 하나는 비어 있음에도 다른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고, 일반 주차구역 역시 사실상 점유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차량은 7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충전 방해로 신고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좋은 자리를 차지한 채 충전선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라 제재가 어려운 것 같다”며 해결 방법을 묻기도 했다.

사연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충전 구역이 아니라면 충전 중이라도 플러그를 빼야 한다”거나 “해당 자리도 충전 구역으로 지정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정작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는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주차 시간 7시간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는 차량 종류와 충전 방식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뒤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속 기준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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