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1일부터 주52시간제 위반 땐 시정명령·처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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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바로 처벌은 아냐…최장 6개월 시정기간
고용부 5월부터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 돌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도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처벌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7월 도입하면서 현장 혼란을 대비해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 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이 기간이 끝나면서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데 이 기간 내에 문제를 개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회기가 오는 5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 내에 법이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된다.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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