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 선거 사범 725명 적발…금품살포 혐의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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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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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비중 65.1%…선거운동 위반·흑색선전 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종료된 13일 오후 대전 서부농협본점에 마련된 서구 개표소에서 선거개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종료된 13일 오후 대전 서부농협본점에 마련된 서구 개표소에서 선거개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선거사범 725명을 단속하고, 그 중 금품살포 혐의를 받는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당일(13일)까지 불법 행위 436건을 적발하고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은 4명은 구속됐다.

경북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건넨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및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구속했다. 경북 봉화에서도 1월쯤 조합원 9명에게 현금 330만원을 준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1명이 구속됐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지만,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선거사범 규모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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