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우나 화재’ 업주 등 3명, 과실치사 혐의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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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총 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의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우나 업주 A(64)씨, 건물관리인 B(62)씨, 전기책임자 C(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11분께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 4층 사우나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경상자는 총 84명이다.

현장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조사 결과 화재는 사우나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 7일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의 업무 소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와 관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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