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퇴비하려고”…보은 밭에 돼지 사체 20여구 무단 투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2 12:03
2019년 3월 12일 12시 03분
입력
2019-03-12 12:01
2019년 3월 12일 12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구제역·전염병 폐 사체는 아니지만, 정밀조사 진행 중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한 야산 기슭 밭에서 돼지 사체 20여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삼승면 동정리 야산 기슭 밭에 죽은 돼지 수십 마리가 담긴 대형 포대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즉시 현장에 출동한 군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사체 20여구가 들어있는 포대 2개를 확인,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함께 긴급 역학조사를 벌였다.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된 지 한 달도 안 된 터여서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죽은 돼지 사체에서 구제역이나 전염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과 방역당국은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일단 구제역이나 전염병에 의한 폐사는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났지만, 만약을 우려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 조사 결과 이 돼지 사체는 밭 주인 A씨가 인근 돼지농장 주인 B씨에게 부탁해 4개월 전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봄이 되면 밭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돼지 사체를 묻으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물 사체는 자연사하면 반드시 소각처리 해야 하고, 병으로 폐사하면 방역당국의 확인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군은 B씨에게 버려진 사체를 즉시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 소각처리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보은=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바이든, “절실해진 트럼프 성경 읽기 시작” 연례 만찬서 조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센강 수영’ 논란에…佛 “수영장 20개 규모 물탱크에 폐수 빨아들여 수질 개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셀프건강진단]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