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한진가 모녀 ‘밀수 재판’ 4월 1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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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1일 16시 21분


지난달 재판부 변경에 따라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뉴스1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첫 공판기일이 4월 16일로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해 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이사장과 조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4월 16일 오후 4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새 재판부가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연기된 일정에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곳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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