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이다. 강원 영동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등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서울지역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과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의 상한제약 시행으로 총 244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약 4.5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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