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역 매장운영자도 근로자…철도노조도 적법”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5일 06시 02분


코멘트

코레일, ‘철도노조 교섭요구 공고결정 불복 소송’ 사실상 패소
1·2심 “매장운영자 근로자, 철도노조 노조 아냐”→대법, 2심 파기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감축인원 원상회복 및 임금삭감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18.9.18/뉴스1 © News1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감축인원 원상회복 및 임금삭감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18.9.18/뉴스1 © News1
독립사업자로 계약한 철도역 매장 위탁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해야 하고 이들이 가입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하 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철도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의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점운영자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철도노조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단정해 해당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코레일유통이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코레일유통에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근로자가 아닌 매장운영자들이 가입된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따른 노조가 아니며 따라서 공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점운영자들의 업무내용 등이 코레일유통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과정은 매점운영자들에게 일임됐다”며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코레일유통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코레일유통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