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22일 구속영장 신청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2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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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표에 금품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무마”
강남경찰서 수사관 2명에 200만-30만원 전달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2019.2.17/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의 마약투여와 성폭력, 경찰관 유착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클럽의 영업 편의를 대가로 경찰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 이모 대표가 전직 경찰관 강씨를 통해 현직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뇌물을 받은 경찰은 클럽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씨는 경찰 2명에게 각각 2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강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미뤄짐에 따라 추후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 르메르디앙 호텔 등기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던 바 있어 호텔측과 클럽 버닝썬 간의 관계 규명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는 한 달 뒤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부는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클럽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마약 투여 및 유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수사를 강남권 클럽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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