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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무기수→재심’ 김신혜 다음달 6일 첫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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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16:06
2019년 2월 21일 16시 06분
입력
2019-02-21 16:03
2019년 2월 2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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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비공개 재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2·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6일로 결정됐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3월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중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씨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린다.
김 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김씨 측이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등을 요청하면서 해를 넘겼다.
이번 재심에서는 그 동안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씨 사건은 2000년 3월7일 그의 아버지가 완도 소재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발생 직후 김 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체포했으며,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같은해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 김씨는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재심 재판부에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 씨는 즉시 항고했지만, 2심은 “국민참여재판 권리를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공소 제기 시점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김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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