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판 출석 이재명 “친형님 정신병 공개, 가슴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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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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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법률에 강제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친형(故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 공판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돌아가신 혈육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참석 전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형님이 지난 2002년에 조울증 때문에 투약한 사실은 형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글도 썼다. 여전히 남아있다”며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것을 강제입원이다. 강제입원 시도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강제입원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해달라”고 했다.

또 “사실 정신 질환자는 본인의 병을 진단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법원 출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관련 3차례(1월 10·14·17일), ‘검사사칭’ 1차례(1월 24일) 등 4차례 재판을 받았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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