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폭발사고 막자” 석유·가스탱크 검사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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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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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중간검사제 도입 및 주변 화재감지기 의무화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10.7/뉴스1 © News1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10.7/뉴스1 © News1
정부가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해 현재 11년으로 설정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내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 진단주기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석유·가스 저장탱크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11년으로 설정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내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의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이어 화재 예방을 위해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한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저장시설의 보안·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하고 고양저유소 폭발의 원인이 됐던 소형열기구와 관련,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전개된다.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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