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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특별법 진상범위서 ‘북한군 개입설’ 삭제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19-02-13 11:26
2019년 2월 13일 11시 26분
입력
2019-02-13 11:24
2019년 2월 1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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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단체 “논란 부추기고 왜곡·폄훼 빌미 제공”
5.18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한 브리핑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5·18 망언’으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5월 관련단체 등 사이에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진상조사 범위 중 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된 ‘북한군 개입설 여부’가 5·18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단체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특별법(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에 따라 군에 의한 반인권적 민간인 학살과 최초 발포, 집단발포 책임자와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또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의 위치, 유해발굴과 수습,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등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한 부분이 5.18 특별법 진상규명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5·18 특별법에 포함된 북한군 개입설 등 진상규명 부분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5월 관련단체 측의 입장이다.
특히 해당 부분이 이념과 진영논리, 정치적 수단 등으로 이용되면서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인데도, 진상규명의 범위에 해당 부분을 넣음으로써 마치 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논란을 부추기는 등 왜곡·폄훼의 명분만 내주는 꼴이라는 얘기다.
5월 관련단체 등은 진상규명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관련단체 등은 조만간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특별법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설’ 등이 포함돼 있는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해당 부분을 넣었는지 등을 파악중”이라면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정작 중요한 문제는 진상규명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에 대한 범위를 다시 정비,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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