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속 노조 총파업 결의… ‘시민의 발’ 멈춰서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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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결렬로 총파업 가결… 쟁의조정 실패 땐 파업 돌입
강원도, 대체 운송수단 확보 비상

강원도내 고속·시외버스 업체인 강원고속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9일 강원고속 노조에 따르면 이날 총회를 열고 ‘2019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인원 265명 가운데 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6명, 반대 5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개표 직후 96.6%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강원고속 노조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노동위의 중재에 따라 조만간 사측과 쟁의조정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쟁의조정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 자리에서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다음 날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고속 노조는 모든 운전사가 가입해 파업 돌입시 강원고속이 보유 중인 191대의 차량은 사실상 운행이 어려워진다.

강원고속 노사 갈등의 핵심은 줄어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보전 여부다. 노사는 이미 네 차례의 협상을 거쳤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인 노선버스업에 최대 주 68시간 근로가 적용됨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이 줄면서 실질임금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줄어든 수당을 월평균 31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보전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평균 23일 일했다면 이제는 21일을 근무해 이틀 치만큼의 실질 임금이 줄어든 셈”이라며 “만성적인 과로와 저임금을 고려하면 우리의 요구가 절대 무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쟁의조정에 들어가면 노조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강원고속이 파업에 돌입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진다. 강원도는 다른 버스회사들이 같은 노선에 투입되고 있어 증차를 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원고속이 춘천을 중심으로 한 노선이 많아 춘천을 오가는 노선의 기존 운행 횟수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노사 관계에 대해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지만 총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조정이 결렬돼 파업에 들어가면 대체 운송 수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고속의 노조 파업은 1980년 노조 설립 이후 39년 만에 처음이다. 춘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강원고속(옛 강원운수)은 1952년 창립됐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고속 노조 총파업#임금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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