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前 서울교육감 복권 국민청원 올라와…“3.1절 특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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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8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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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2400여명 참여, 곽 전 교육감도 SNS에서 청원 언급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3년 3월  경기도 여주군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며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뉴스1 DB)/뉴스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3년 3월 경기도 여주군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며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뉴스1 DB)/뉴스1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상대에게 당선 후 금전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사면 복권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지난 7일 올라왔다. 이날 오전 8시쯤 1600여명이던 참여인원은 오후 2시쯤에는 2400여명으로 불어났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그(곽노현)는 서울 시민의 손으로 뽑은 첫 교육감이었다”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자살 운운하는 사람에게 사비로 일정 부분 금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적선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선거 후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를 집중심리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마저도 합헌 결정이 났다. 2013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곽 전 교육감은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 청원자는 “법원도 금전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선의였고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었음을 인정했다”며 “유죄 선고는 선거 관련자 간에는 이후에라도 일체의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교육청 비리에 예민한 시기였고 ,금전 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하지만 이 청원자는 “정치적 판결이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요 비판공작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사법부 수장이 최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던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증거라는 게 이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원자는 “사후매수죄에 관해 헌재가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한 것도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3년 반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의 짐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는 지난 날의 과오를 덮고 넘어가는 셈”이라며 “부디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7일 개인 페이스북에 “저하고 아무 연락이나 협의 없이 청원이 개시됐다”며 “이렇게 된 이상 최대한 많은 시민의 동참과 공유가 필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에 1만명도 함께 하지 않을 경우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는 게 정설이다. 주변과 공유하고 설득하는 데 발벗고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은 150회 이상 공유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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