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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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배기관이 새면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 돼 고교생 10명이 죽거나 다친 강원 강릉시 펜션 사고 관련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 씨(45)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B 씨(49), 펜션 운영자 C 씨(44)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 씨와 시공기술자 D 씨(5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스보일러 시공 자격이 없으면서도 2014년 건축주 의뢰를 받고 펜션의 보일러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스보일러 완성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 C 씨는 가스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일러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 공급자와 펜션을 불법 증축한 전 소유주 등을 포함한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부실 시공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면서 진동으로 배기관이 차츰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났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개인체험학습 차원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왔다 이 펜션에 투숙한 서울 대성고 3년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졌다.

강릉=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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