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반성문’ 43번 제출…사형→무기징역 감형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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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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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무기징역이 확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려 4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의 반성문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는데 영향을 끼쳤을까.

김남국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는 29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영학의 반성문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를 가른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범행 과정에서의 평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14차례 제출 했음에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영학의 반성을 ‘악어의 눈물’로 본 것. 그럼에도 이영학은 2심 선고를 앞두고 26차례 반성문을 더 내 무기징역 감경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도 3차례 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영학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 횟수만 총 43차례다.

김 변호사는 “(이영학이) 1심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악어의 눈물 같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판단을 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반성문 제출 내용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영학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반성하는 척 하는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로서도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반성문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서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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