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공급 중단하겠다” 협박, 153억 뜯어낸 2차 협력사 대표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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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완성차 공장 1차 협력사들로부터 150여억 원을 받아 챙긴 2차 협력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차 협력사 두 곳을 위협해 153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A사 대표 최모 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업계 구조적 문제로 경영난에 시달렸고 B, C사가 거래를 끝내려하자 비정상적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 씨가 생산라인을 중단하면 B, C사가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경 B, C사가 A사와의 거래 종료를 검토하자 최 씨는 B, C사에 “5~7일 뒤 거래를 끝내겠다. 손실비용을 주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생산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각 110억 원과 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완성차 공장은 부품을 1개라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라인이 멈추게 된다. 때문에 자동차 부품업계는 통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전에 부품생산과 공급 중단을 통보한다’는 계약을 맺는다.

최 씨는 재판에서 “B, C사와 협의를 거쳐 거래종료와 부품 생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손실비용을 받은 것”이라며 “실제 부품 생산을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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