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교통사고가…돈 받고 운전면허 부정발급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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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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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이 대리 기능시험·도로주행 땐 수기평가 감점 안해
면허시험관 10명, 브로커·부정응시자 51명 검거

운전면허 시험 브로커 일당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용산경찰서
운전면허 시험 브로커 일당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용산경찰서
대형면허, 1·2종 보통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관이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실기시험 때 대리시험, 주관적 채점점수를 감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하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시험관 10명, 브로커·부정응시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면허시험관 한모씨(55)와 브로커 박모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면허시험관 한씨는 2013년부터 브로커 박씨를 통해 응시자로부터 대형면허 기능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원을 받고 안전요원에게 기능시험 테스트 주행을 시킨 뒤 그 결과를 부정응시자가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브로커 일당은 PC 학과시험의 경우 문맹인시험 접수 때 일반인 시험시간보다 40분이 더 긴 80분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의 시험생이 퇴장할 때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는 수법을 썼다. 문맹인시험 접수 때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셈이다.

또 시험감독관 근무일지와는 다른 날짜나 시간대에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 부정응시자가 학과시험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실하면 오답을 수정하는 방법도 썼다.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57개의 평가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 19개를 제외한 주관적 평가요소인 Δ신호위반 Δ중앙선침범 Δ핸들조작 미숙 등 수기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않고 도로주행 합격점수 70점 이상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 또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으로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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