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양진호, 동영상 속 일본도-활 진짜 있었다

  • 동아일보

경찰, 6개 혐의로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직원과 아내의 지인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게 하는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의 자택과 사무실, 펜션 등 10곳을 2일 압수수색했다. 양 회장은 검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도 곧 받게 된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 유리 정문은 불투명 테이프가 붙여져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은 ‘폐문’이라 적힌 쪽문을 이용했다. 본보 취재팀이 직원들에게 최근 사태에 대해 묻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 “교수 폭행하며 가래침 뱉고 핥게 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 회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상해, 폭행,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최소 6가지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위디스크 전 직원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뺨과 뒤통수를 때리며 무릎을 꿇게 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양 회장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이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쏘거나 일본도로 베어 죽이도록 강요했다고 직원들은 폭로했다. “중년인 직원들의 머리카락을 빨강, 초록색 등으로 염색하게 하고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보내지 않은 채 토할 때까지 음주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 회장은 이 같은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임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을 통해 몰래카메라 음란물 등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본도와 활 1개, 화살 20개 등을 확보했다. 직원들이 폭로한 동영상에 나오는 도구들이다. 경찰은 3일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A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 회장이 2013년 대학교수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B 씨를 사무실로 불러 집단폭행한 혐의(상해)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 회장이 동생 등과 돌아가며 폭행했으며, 내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침과 구두를 핥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반을 구성해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한국미래기술 등 양 회장 소유 회사 5곳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2주 동안 조사하기로 했다.

○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축재…형사처벌 전력

업계에선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치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고 보고 있다. 양 회장은 2003년 ‘위디스크’를 만들어 포르노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양 회장은 2007년 ‘파일노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웹하드 업계 1, 2위인 두 사이트의 회원수를 합하면 약 1000만 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위디스크가 210억 원, 파일노리가 159억 원이었다. 영업이익은 각각 53억 원(영업이익률 25%), 98억 원(61%)으로 수익성이 높았다.

2011년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불법 촬영 영상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은 201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 회장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대표로 앉혀놓고, 핵심적인 사항은 직접 통제했다고 판시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김정훈 / 성남=이경진 기자
#양진호#폭행#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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