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징계 기준보다 더욱 강화시킨 것.
대전시는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 처리하고, 면허정지·취소 기간에 운전을 한 공무원도 정직 처리하기로 했다. 직급 강등을 적용할 수 없는 임기제, 연구직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을 적용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냈다면 정직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각종 복지혜택도 줄어든다. 음주운전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음주 운전자가 있는 부서는 연말 수상· 해외연수 추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골프장 및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당사자는 승진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은 이날부터,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은 “그동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준은 비교적 관대했다.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 사회에서 음주운전 문화가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12개 항목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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