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허위 취업 의혹 관련 사위만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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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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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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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급여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의 사위를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의원의 사위 A씨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위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절차없이 기소와 동시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과태료, 몰수 처분에 그친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엔케이’ 회사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억7000만 원가량의 허위 급여를 받은 내역와 엔케이 자회사 ㈜더세이프티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받아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가 추가 수당으로 받아챙긴 횡령 금액을 포함해 모두 약 3억9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돈인 박윤소 엔케이 회장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부지 내 수소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업무상 배임)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김 의원의 사위와 사돈만 언급되고 있고, 사위가 주도적으로 허위 급여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약식 기소했다”며 “김 의원의 딸은 회사에서 일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허위 급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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