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뒤늦게 사과 캠리 차주, 어떤 처벌?…변호사 “최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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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3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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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로 논란을 일으킨 50대 A 씨가 결국 입주민들에게 사과한 가운데, A 씨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최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31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분풀이로 했다고 하지만 4일에 걸쳐서 주민들의 도로,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따라서 적어도 벌금형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른바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26일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A 씨의 캠리 승용차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비실에 이유를 따진 A 씨는 분이 가라앉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삐딱하게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이 차량으로 인해 6시간가량 입·출차가 안 되는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 명은 A 씨의 승용차 바퀴에 기름을 칠한 뒤 손으로 밀어 인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은 A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포스트잇에 적어 A 씨 차량에 부착했고, 차량용 자물쇠를 바퀴에 설치해 견인을 막고 A 씨의 사과를 촉구했다.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맞서던 A 씨는 30일 중고차 업체에 차를 넘기는 방식으로 승용차를 치우려 했지만, 차량용 자물쇠 때문에 무산됐다. 이후 이날 오후 A 씨는 마음을 바꿔 입주자대표단에 사과문을 전달했고, 나흘간 이어진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일단락됐다. A 씨는 9월 초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A 씨의 행위에 대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죄책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다. 도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등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라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며 A 씨가 최소 벌금형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도 같은 날 YTN에 출연해 “아파트 주민들만 다니는 통로에 대해 이걸 과연 일반교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요즘 아파트 단지 자체도 택배랄지 등 여러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나?”라며 “해석에 있어서 이게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제의 차량을 견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건 견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경찰은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형법에 보면 긴급피난이라고 있다. 자신의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는 그게 침해됐을 때는 즉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긴급하게 견인을 했다면 공무집행이다.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 자체는 법위반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몸을 사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도 “사유지라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러니까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만들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치울 수 있다”며 “경찰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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