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인정’ ISD 소송에 악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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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 합병에 정부개입”
법무부, 반박할 근거 뒤집혀 곤혹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대법원 판결을 봐야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간 합병이 국민연금의 자율적 결정행위인 만큼 정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긴 어려워졌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두 회사 간 합병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 과정에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전인 13일 한국 정부는 엘리엇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분쟁 대응단의 답변서가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 원), 1억7500만 달러(약 19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근혜#청탁#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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