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결혼 8년만에 이혼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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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 남편이 제기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44·사진)이 결혼 8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3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 씨는 4월 2일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사건은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같은 달 11일 소장, 소송 안내서 등 소송 관련 자료를 조 전 사장에게 보냈다. 조 전 사장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조 전 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했다.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2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조 전 사장은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으나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영에서 다시 손을 떼게 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조현아#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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