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장-승객 이틀만에 시신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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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총 15명… 수색작업 종료
급유선 선장-갑판원 6일 영장심사

인천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 명진15호에 들이받힌 낚싯배 선창1호의 실종자 2명의 시신이 5일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15명으로 늘어났다. 생존자는 7명이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경 영흥도 해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이 용담해수욕장 갯벌에서 선창1호 선장 오모 씨(70)의 시신을 발견했다. 오 씨가 발견된 지점은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이다. 이어 이날 낮 12시 5분 선창1호 승객 이모 씨(57)의 시신을 해경 헬기가 발견했다. 이 씨는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다.


전방 주시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돌 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37)와 갑판원 김모 씨(46)는 6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직전 선창1호의 불빛을 봤는데 너무 근접한 상황이어서 피할 방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해역이 레이더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 선창1호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레이더에 선창1호가 나타났으면 미리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 씨의 변호인은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좁은 수로에선 작은 배가 큰 배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더 큰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명진15호와 선창1호의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함께 선창1호를 실측한 결과 “선창1호가 선박 검사를 받을 당시 도면과 비교해 봤는데 불법 증개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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