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검사 “현실에서 가능한 건지 믿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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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6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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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지난 22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양(17)과 박모 양(19)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주범인 김 양은 징역 20년, 공동정범 박 양은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둘 다 각자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다. 박 양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쭉 맡아온 나창수 검사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 인터뷰에서 박 양의 형량과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나 검사는 박 양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에 대해 “실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양은 당초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되었다. 나 검사는 “굳이 구별을 하자면 김 양은 실행범 그리고 박 양은 지시범 정도로 불릴 수 있다”라며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둘이서 범행을 계획한 후 한 명이 실행을 맡은 경우,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1인에게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죄를 묻는 것이 공모공동정범이다”라고 말했다.

끔찍한 사건을 많이 맡아본 나 검사지만 이번 사건은 당황스러운 면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건지 정말 그 부분이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며 특히 피의자가 10대 소녀들이었다는 점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지켜본 피해자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증언에 앞서서 어머니와 면담을 한 번 했다.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 (법정에서) 어머님이 피고인을 마주하기 그러시면 (가림막 등)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까지 드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피고인을 마주 못 할 이유가 없다.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아이였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라며 피해자 어머니가 증인으로 선 이유를 말했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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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해 담담하게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검사는 “법정에서 어머니가 사실은 의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손을 떠시는 걸 봤다. 떠는 손을 꼭 잡고 울음을 꾹꾹 참으시면서 의연하게 증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 모습이 좀 더 슬프게 보였다”라고 말했다.

나 검사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할 때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일명 ‘울먹 구형’으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나 검사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인데 검사가 부각되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전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확정이 되면 사건에 관련된 경험이나 의견을 꼭 공유해 드리고 싶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인터뷰 말미에는 “일단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마무리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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