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혐의 벗어…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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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0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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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북 전주갑)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 씨(51·여)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의 원룸에는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으며 혈흔 등도 발견됐다.

김 의원과 A 씨는 모두 손 등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판단해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했고 신분을 확인한 뒤 상처 치료를 위해 풀어줬다.

이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과정에서 A 씨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표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A 씨가 김 의원의 내연녀가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 역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으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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