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 “전교조와 단협 이행”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교장-교육장들에 서한문 발송
2심 법외노조 판결 노조 지위 잃어… 교장들 “사실상 초법적 지시”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사진)이 일선 학교 교장과 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전교조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냈다. 항소심까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인 전교조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3일 경남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전날 ‘교직단체와 상생의 협력문화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박 교육감은 편지에서 “전교조는 법외 노동조합이지만 엄연한 교직단체이자 교육 동반자”라며 “교직단체에 대한 판단은 외부보다 교육현장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가 시행됐고, 이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 회복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와 맺은 단체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과 교장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엄연히 합법 노조가 아닌 상태인 전교조에 사실상 협력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보수 성향의 학교장과 교원단체는 반발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이날 “박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낸 건 사실상 초법적 지시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탈피 요구가 커지는 만큼 박 교육감이 평소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법원 판결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현재 경남과 서울, 세종, 광주, 강원, 전북, 제주 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창원=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박종훈 경남교육감#전교조#서한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