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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옥시’ 존 리 무죄 판결 이유는? “관여했다는 증거 부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06 17:02
2017년 1월 6일 17시 02분
입력
2017-01-06 16:50
2017년 1월 6일 16시 5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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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재판에서 존 리(49)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옥시) 전 대표가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존 리 전 대표는 무죄로 판결했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초기판매될 당시인 2000년 무렵 옥시에서 대표직을 지냈다.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존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 대표) 재직 당시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나 라벨 표시문구가 거짓임을 의심할만한 보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보고관계에 있던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가습기로 딸을 잃은 한 유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존리 전 대표를 향해 “존 리,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양심은 알고 있을것이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 유족은 울분을 토하다가 방호원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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