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월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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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협의-지원, 市자율성 해치면 안돼”
市 “자치권 침해 방지 차원” vs 행자부 “선언적 성격 아니겠나”

 서울시가 시민 기본권과 자치권 등을 명시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한다. 시의 최고 규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서울 헌법’이다. 하지만 시정에 적용되는 조례인데도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고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총 35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 초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든 시정의 결정, 집행, 자치입법권 등의 행사 시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일종의 ‘조례 위의 조례’다. 또 시민의 시정 참여권과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권을 제시했다.

 조례안에는 국가 위임사무 처리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도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법률이 정한 국가 위임사무 처리는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경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못 박았다. 또 ‘(중앙정부의) 명령 및 행정규칙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를 위반해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의 협의와 지원은 시의 자율성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과도하게 해석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는 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행정행위를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며 “일종의 선언적 성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법률의 최저 기준을 초과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법률을 벗어난 조례 제정을 허용하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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