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에 카톡 내용 제공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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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감청만 가능’ 대법 판결 따라… 檢 “중대범죄 수사에 꼭 필요” 반발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규정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카카오톡의 후속 조치까지 나오면서 검찰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영장을 통해 요청된 기간에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년 10월부터 응해 왔다. 앞서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1년여간 감청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카카오가 이번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은 13일 대법원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카카오톡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 아니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카카오가 3∼7일간 보관된 대화 내용을 추출해 보내주는 방식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감청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감청이라는 행위는 실시간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카카오의 집행 방식은 이미 송수신된 자료를 취합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실시간 감청을 통한 감청만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기관의 현실에 비춰볼 때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살인과 강도, 성폭력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hyuk@donga.com·김재희 기자
#카카오#카톡#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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