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직원에 500원 동전 던진 남성 폭행죄…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3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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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직원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던진 남성에게 폭행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씨는 8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직원 김모 씨에게 욕설을 하며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주차요금으로 할인쿠폰 2장을 제시했는데 김 씨가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며 차액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권 씨의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권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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