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정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8월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회장 송모 씨(58·여)에게 공금 회계 부정에 대한 해명과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송 씨를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화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춰 보면 정 씨의 표현은 송 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정 씨가 그러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송 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행동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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