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강남패치’ 운영자, 인스타그램이 정보 안 넘길 줄 알고…‘이례적 협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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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1일 10시 07분


검거된 ‘강남패치’ 운영자, 인스타그램이 정보 안 넘길 줄 알고…‘이례적 협조 왜?’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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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던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 정모 씨(24)는 경찰에 검거된 후 해외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정보를 경찰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의 확신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경찰에 강남패치의 계정 정보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공유했다.

앞선 30일, 서울 수서·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강남패치’ 운영자 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이 경찰에 공유한 IP주소 등의 정보가 정 씨 검거에 큰 도움을 줬다.

정 씨가 자신의 개인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해외 소셜미디어들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미디어들은 과거 명예훼손에 관한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경찰청의 지속적인 요청 등에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 측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 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무관용’의 정책을 펼친다”며 “수사 당국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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