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녹지 규제 강화 도시계획조례안 8월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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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폭락” 부동산업계 반발

제주지역 자연녹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책으로 자연녹지에서의 공동주택 건설 제한 등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동 지역 자연녹지에서 임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을 때만 건축할 수 있게 했다. 읍면 지역에서는 주택 형태의 구분 없이 공공하수도와 연결할 수 있어야만 건축할 수 있다. 자연녹지 등에 주택법에 의한 대상과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용지와 연결된 도로의 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놓고 15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열렸으나 부동산업계 등의 반발로 중단됐다. 전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등은 “읍면 지역 소규모 농가주택까지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하면 100m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데 4000만∼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겠느냐”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읍면지역 토지는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철회하거나 읍면지역 하수관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자연녹지 규제 강화#도시계획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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